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에 대해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섰다. <br /> <br /> 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(영장실질심사)를 진행한다.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는 차은경(사법연수원 30기) 부장판사가 맡는다.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. <br /> <br />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전날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는 영장 발부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렸다. <br /> <br /> 윤 대통령 지지자 200여명은 서로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짜고 앉아 법원 문 앞을 막으며 밤새 경찰과 대치했다. <br /> <br />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2분쯤 "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.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"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. <br /> <br /> 그러나 이들은 "1인 시위하러 왔다"며 항의했고 일부 지지자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. 경찰은 이후 세 차례 더 해산 명령을 했지만 이들은 움직이지 않았다. <br /> <br /> 경찰은 오전 9시 5분쯤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 해산을 시작했다. 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명씩 끌어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정혜정 기자 jeong.hyejeong@joongang.co.kr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308391?cloc=dailymotion</a>